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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2027년 50만명 목표

입력 | 2024-05-21 14:21:00

서울의 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올 하반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50만명은 전국민의 1%에 달한다.

대상자도 2025년까지는 정신건강위험군으로 제한을 두지만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올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한 회당 상담 시간은 최소 50분 이상이다.

바우처는 신청 후 10일 이내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안에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따로 결제해야 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공한다.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