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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복귀한 전공의 31명뿐… 복지부 “처분 시기·수위 검토중”

입력 | 2024-05-21 20:48:00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7.뉴스1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20일 직전 사흘 동안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고 밝혔다. 17일 628명(6.3%)이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직전 사흘 동안 0.3%만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와 수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면서도 “언제 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귀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박 차관은 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에 대한 감사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부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득 못 하는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 권리”라며 “(처분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한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밝히고 해임 등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정부와도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과학적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올 9~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