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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입력 | 2024-05-21 21:24:0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대사들을 보고있다. 2024.5.2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

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용산, ‘헌법’ 9차례 발언…尹 의중 반영

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저녁 서울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민주당이 갈 길’ 당선 난상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