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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부지 몰래 빌려주고 年500만원 챙긴 이장

입력 | 2024-05-22 03:00:00

농어촌 감사서 공무원 등 10명 적발
법인 세워 12억 시세차익 어촌계장도



ⓒ뉴시스


농어촌 마을 대표인 이장과 어촌계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1일 정부의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 대표들의 업무 수행을 감사한 결과 이장과 어촌계장 등 5명과 공무원 3명 등 1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는 2016년 항구 매립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구청이 소유한 부지를 어촌계에 매각하기로 했다. 영도구가 보조금을 주고 어촌계가 이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세운 뒤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어촌계장 A 씨는 어촌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인 별도 조합법인을 만들어 부지를 사들였다. A 씨의 법인은 2018년 1월 수산물직매장을 세운 뒤 영도구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법인은 6개월 뒤 사업을 취소하겠다며 보조금을 반환했고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자 건물을 매각했다. 이 법인은 건물 매각으로 12억9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영도구 공무원들이 A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 취소 요청을 받아들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의 한 마을 이장은 2018년 “주민소득 증대 시설로 쓰겠다”며 폐교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뒤 이를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몰래 빌려줬다. 업주는 2018년부터 5년간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면 계약을 맺은 이장은 매년 500여만 원씩 받았다. 이장은 이 돈을 마을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의 전 이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보조금 1억87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마을 재산으로 공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전 이장이 별도의 조합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