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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 2024-05-22 03:00:00

딸 명의 허위서류로 대출 받은 혐의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안산시 주거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대거 발견하고 양 당선인의 딸과 대출 모집인, 금고 임직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당선인은 2020년 11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아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모친인 양 후보 아내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당선인의 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양 당선인은 해당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이다. 본보는 양 당선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