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 28일 재표결시 17표 이탈땐 가결… 비밀투표에 일부 낙선자 “소신대로” 지도부, 해외출장 만류 등 팔걷어… 22대선 8표 이탈땐 거부권 무력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
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 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
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