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 News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며 배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 모 씨(59)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배 의원을 스토킹하고 3월 17일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있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