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난 17일 보석신청서 제출 "수사검사가 공소유지하는 게 맞냐" 檢 "수사검사 공소제기만 못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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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 차례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17일 제출한 보석신청서가 언급됐다. 법원은 지난 3월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었다.
송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 통제했다”며 “그런데 반부패2부 검사들이 수사하고 재판정에 나와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부에 안 넘기고 반부패2부가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냐”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하면서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의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입법개정을 잘 모르신다. 잘 아는 사람이 공소유지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수사검사가) 공소제기만 못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