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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

입력 | 2024-05-22 11:06:00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 고려해 21대서 마무리해야…국회법 절차 따른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2/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며 여야간 합의를 강력히 압박했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되짚으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친정인 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의 극단적 언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본 원인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돼서 생긴 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에 일부 민주당원들이 탈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 미만”이라며 “국회의원 득표 중에 90~95% 정도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이다. 누구의 대표인지 (생각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모나 초기의 건강한 팬덤처럼 건강한 행동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걸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해야 하고 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국회의장의 제1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 수행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헌법 조문에 담긴 흐름은 모든 문제는 여와 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입법권이 거부권에 침해받고, 3분의 2 찬성을 받지 못하면 거부권 뒤엎을 수 없으니 제도 전체적 취지를 보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의회정치를 강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여사의 옷 로비 사건 다 특검하지 않았나.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나. 평생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건 따르고 거부할 수없다는 생각으로 모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했다”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