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투표 앞두고 설득작업 본격화…무기명도 변수 '대표발의' 박주민 여 의원에 친전…"7~8명 우선 공략" 21대 17표·22대 8표 이탈표 필요…여론전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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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승부를 걸며 여당 낙선자와 낙천자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결 정속수는 197석으로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113석)과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1석)·무소속 (1석)이 115석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가운데 17표가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만약 국회의장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권에서 18표가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총대를 멘 건 박주민 의원으로 우선 7~8명을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친전도 발송했다. 그는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남긴 편지도 첨부해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점도 변수다. 박 의원도 이를 감안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즉시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 지지 여론이 높고, 수사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계속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이재명 대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팀장 재직 당시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수사권 가지고 검찰이 보복을 위해 온갖 사건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깡패를 믿고 경찰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니겠나”고 강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