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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母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4-05-22 13:49:00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도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툰 뒤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 폭행은 인정하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며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