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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3년 후 중도해지해도 최고 ‘연 6.9%’ 수익

입력 | 2024-05-22 14:16:00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이 당초 1~2.4% 수준에서 3.8~4.5%로 상향됐다.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도 받을 수 있어 연 금리 6.9%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청년 등과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약 12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연 6.9%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 6월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면 상담센터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포커스그룹’도 운영한다. 포커스그룹은 청년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터뷰·토론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개선 아이디어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청년금융(Youth Finance)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은 금융위 주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부처·기관·전문가 함께하는 조직이다.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 발굴·협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