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양곡관리법·농안법의 개정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르고 농업인단체 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어디에도 우리 소비자를 위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1조의 목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이다. 식량안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왜 생산자 이익 보호만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는가.
농안법 개정안 또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수요와 공급에서 농산물은 비탄력적 특성을 갖는다. 가격안정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공급이 과잉되고, 선정되지 못한 품목은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가격안정제는 가격 급등 시 소비자가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도 않고 소비자 후생은 뒷전인 것이다. 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쌀이나 마늘, 양파가 과잉 생산돼 저렴해진다 해도 해당 품목의 소비는 제한적이다. 반면 다른 품목의 재배 면적이 줄어 생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는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구매하길 원한다. 농안법 개정안 시행이 품목 간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을 심화해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더 높이게 될까 불안하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 수급과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이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해야지 졸속으로 개정해서는 안된다. 22대 국회에서는 농업인은 노력한 만큼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수급 정책 기반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이 재논의되길 기대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