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범행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와 공범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등 피고인 6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하지 못해 A 씨와 함께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피고인 5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8월 선고를 요청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