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9월까지 시행
뉴스1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9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내공간의 경우 대기온도보다 체감온도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