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5개 군 업무협약
강원도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및 경기북부시설단, 도내 접경지역 5개 군(郡)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는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2차 개정 강원특별법의 국방 특례 사항인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의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