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가볍지 않아” 징역형 집유 유지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