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민주유공자법 입장 안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는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2일 본회의 때 부탁했다”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한 법안들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