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 확정 추경호 “당론 관철 전원 힘 모으자”… 당 일부선 “소수의견 입틀막” 반발 재의결 과반 출석-3분의2 찬성 필요… 與불참 늘면 이탈 17표 안돼도 통과 민주 “尹정권 공범 기록될 것” 압박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웅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당론으로 내부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
하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