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치는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황철순. 황철순 페이스북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정)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에 있는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파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 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트레이너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치는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여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2021년에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이들을 폭행한 혐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황 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됐다. 당시 그의 아내는 “오빠와 저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액션”이었다며 “저희 부부 잘 지내고 있고, 오빠를 잘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생활로 보답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6개월 뒤 황 씨의 아내는 황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