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생 자녀가 교실 이동수업을 거부하다 교실에 혼자 남게 되자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장과 교감,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넣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 씨는 교육부 기자단으로 보낸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 직후 A 씨는 직위 해제됐다.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A 씨가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A 씨 신고로 직위 해제됐던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