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와 다툰 13세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자녀와 다툰 B 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B 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은 뒤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