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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계지구 상권 15년째 답보…‘고도제한’큰 산에 발목

입력 | 2024-05-23 14:22:00

개발사업 정체에 코로나, 경기 불황 겹쳐 일대 상권 ‘위축’
원주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 고도제한 완화 어려워"
"고속터미널 부지 활용 새로운 중심 상권 조성" 제안도



원주시 단계택지지구


강원도 원주시가지 서쪽에 위치한 단계동 일대가 택지개발지구 지정(2009년)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고도제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주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됐다. 이후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지됐으나 여전히 단계동과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등 도심 일대는 높이 45m 이하거나 10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고 있다.

특히 원주 단계동 중심지의 경우 인구유출을 막고 경제 부흥을 위한 장기적인 토지개발과 랜드마크 건물 건립 등 계획이 필요하지만 고도제한 탓에 십년 넘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이 정체되는 동안 단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불황까지 닥치며 이 일대 상권은 크게 위축됐다. 한 단계택지지구 입주 상인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패턴과 회식 문화의 축소는 소규모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가 상권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 등 지자체의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 터미널 중대형상가는 지난해 4분기 14.5%의 공실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4분기(10.7%)와 비교해 3.8%p 가량 빈 점포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원주시는 고도제한 완화가 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단계동 일대는 10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현재 저층 위주로 건물이 형성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행정조직의 경직성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원도 핵심 관광지인 강릉시는 군사시설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시의 경우 21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성덕동 일대인 제5구역과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구 도심인 제6구역이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각각 높이 45m, 152m 이상의 건축물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김홍규 강릉시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공동화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의 재개발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오랜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군사기지법 개정을 통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또는 안전구역 축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단계택지의 경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바꾸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도제한이 풀리면 디자인이 우수한 고층 건물을 지어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