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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
A 씨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 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다. C 씨의 경우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회귀하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해 12월 1일 A 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