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전광훈 고문(왼쪽)과 황보승희 비례대표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자유통일당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0/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총 641명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