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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물병 투척’ 자진신고 124명 ‘무기한 출입 금지’

입력 | 2024-05-23 15:41:00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뉴스1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물병을 투척한 관객들이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는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는 해제된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인천 구단 홈경기 전후로 경기장 바깥에서 청소와 물품 검사 등 팬들을 위한 봉사를 하며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선도한다.

징계 기간 중에 홈경기장에서 직관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키면 손해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가중 처벌을 할 계획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 2000만원은 자진신고자의 모금으로 납부한다. 부족한 금액은 구단 대표이사가 사비로 충당한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던졌다. 서울 기성용이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았다.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이 사건으로 인천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 구단은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