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질병·상해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전달
동아DB (이 기사와 관련없음)
23일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밝혔다. 금감원은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전했다. 시행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모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입원비의 경우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 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