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백승아·김태선 당선인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5.23/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간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
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도는 국회법을 다 바꿔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고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럴거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