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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신청하고 금은방 턴 뒤 8시간 만에 출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입력 | 2024-05-23 17:21:00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 사전 신청 제도를 악용해 계획범죄를 저지른 뒤 곧바로 출국하면서,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본청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불법체류자 40대 중국인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10분경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경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경찰은 즉각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A 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자진 출국 사전 신청을 해두고 항공편을 예매한 뒤 출국 당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 출국 사전 신청 제도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 제도가 보완됐다. 하지만 바뀐 제도도 이번 사건과 같은 계획범죄에는 허점이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을 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죄를 묻기 쉽지 않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뿐이다. 이마저도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혀 송환됐다.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호 기간 마련 등 불법체류자 사전신고제 보완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