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 수에서 제외 60세 넘는 노부모에게 주택 있다면 청약 시 무주택… 부양가족은 안 돼
한국에 주택 청약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77년이라고 합니다.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약 제도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고 있죠. 청약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을 엄두가 나지 않곤 합니다. 그래도 내게 필요한 정보라면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담긴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청약 자격에 대해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과거에 청약 당첨이 된 사람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단,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기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입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Q.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청약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또는 공시지가 기준 지방은 1억 원,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보유하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지방에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요 입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적용되는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실거래가격이 지방 2억 원,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적격자로 통보받더라도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가 청약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Q. A, B 두 주택에 각각 청약해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B단지에서는 당첨이 되었습니다. A단지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주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A단지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B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겨 A주택의 동·호수 추첨에 참여해 추가입주자로 통지되면 모든 당첨이 무효로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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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