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3년 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낳았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선지급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는 과정에선 국채 및 지방채 매수, 은행·우체국 예금 등 안전한 자산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선불업자 파산 시 관리 기관이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