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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案 적립금 고갈 시점 1년차이뿐… 미래세대 위해 무엇이든 통과가 중요”

입력 | 2024-05-24 03:00:00

[21대 국회 막판 ‘연금 충돌’]
핵심 보험료율 13%로 인상은 합의
“요율 올린뒤 소득대체율 조정 가능”



2024.1.3 뉴스1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 1000조 원이 넘게 적립된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돼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에 같은 비율의 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 세대가 현 세대(9%)의 3, 4배나 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적용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를 적용할 경우 이보다 1년 빠른 2063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누적 적자는 현재 대비 각각 3738조 원, 2766조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여야가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동의한 만큼 여야 어느 안이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6년 만이 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가 이미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한 해 한 해가 급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국민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게다가 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을 우려하는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손을 못 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들은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당장 낼 돈이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더 크다”며 “나중에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일단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도 “한 번에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며 “논의 범위가 좁혀진 만큼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고 여야 어느 안이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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