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이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