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사진공동취재단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1시경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된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열흘 만인 19일에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3, 24일 공연 참석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4일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인 피의자의 영장 심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