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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혐의’…도덕교사 1심 무죄

입력 | 2024-05-24 14:58:00

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 혐의 무죄
法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증명 어려워"
"다만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모습 돌아보길"
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



ⓒ뉴시스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낀 이후로 계속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부장판사는 백씨를 향해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아이가 힘들어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열심히 찾아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에 집중하는 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15)군이 친구로부터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