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채널A 보도화면 캡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 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장이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B 씨의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다며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사건 전인 2월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돈통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해 친언니에게 (자신이) 죽게 될 시 장례 방법까지 미리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말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만삭이었던 상태였고, 뱃속의 아기는 B 씨가 사망하기전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