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공의 2명은 임 회장이 꾸린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로부터 병원 이탈 시 행정적, 형사적 처분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후 그 내용을 온라인 게사판에 올렸다.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2024.5.16/뉴스1 ⓒ News1
다만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서 피의자 전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과 의협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