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을 상단에 노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