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퇴 압박 없었다” 진술 김상곤-홍남기-강경화 등도 무혐의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