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소속사 대표 등 구속 판사, 영장심사서 “죄 떠넘겨” 질책 경찰 “金측 조직적 은폐 의혹에 폰 비번 숨기기 등으로 화 키워”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손목이 결박된 채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9일 사고를 낸 후 보름 만이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점을 언급하며 ‘힘없는 이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판사 ‘金, 사회 초년생에게 떠넘기려 해’ 질책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도 구속됐다. 이 씨와 전 씨는 김 씨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참석해 김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서 도주·은폐 시도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가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라고만 답했다. 오후 1시 23분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 씨는 증거 인멸 관여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라고만 7번 반복했다.
● “성실히 수사” 다짐 후 폰 비번 숨겨
중대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도 만약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직후에 자수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씨 측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등 ‘반쪽짜리 시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유흥주점에 동석한 접대부 진술 등을 통해 그가 사고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소주 3, 4잔 등을 포함해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