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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라파 공격’ 즉시중단 주문…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 판결” 반발

입력 | 2024-05-24 22:35:00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무장정파 하마스가 판결을 환영한단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법원을 ‘반유대주의(anti-Semitic)’라고 비판하며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표명했다.

로이터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나빌 아부 루디네 PA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ICJ의 판결은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하마스는 “라파에 대한 ICJ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이 판결은 충분하지 않다”며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촉구한다”며 “조사위원회를 가자지구에 파견하려는 ICJ의 계획을 환영하며 협력을 약속한다. ICJ의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ICJ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극우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스라엘 측에 종전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내각과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대한 긴급 회담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ICJ가 반유대주의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벤 그비르는 “반유대주의 법원의 무의미한 판결에 대한 답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라파 점령, 군사적 압박 증가, 하마스의 완전한 소탕이라는 결과로 화답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 16일 가자지구 라파 공격 중단을 이스라엘에 즉시 명령해달라고 ICJ 제소했다.

이후 ICJ는 이날 “가자지구 라파에서 물리적 파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군사 공격 및 어떠한 활동도 즉시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주문했다.

또 “긴급히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라파 교차로를 개방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ICJ는 “집단 학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의 관할 기관이 위임한 조사 위원회를 가자지구에 파견하겠다”며 “조사 위원회가 가자지구에서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ICJ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개월 뒤 ICJ의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ICJ가 발표한 판결들은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 이스라엘은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 서명한 국가이지만, 법원은 이스라엘 정부 측에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계획을 변경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CNN은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