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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이탈 법률자문 게시’ 전공의 2명 조사

입력 | 2024-05-25 01:40:00

[의대 증원절차 확정]
의협의 집단행동 부추긴 혐의 수사
임현택 “1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5.16/뉴스1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든 변호인단으로부터 병원 이탈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2명을 불러 조사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공의 2명은 임 회장이 꾸린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로부터 병원 이탈 시 행정적, 형사적 처분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았다. 이후 그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수사받고 있는데, 해당 전공의 2명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해당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전공의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서 피의자 전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협과 의협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