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이유로 영장 발부 사이트 홍보하려 경복궁 낙서 지시 혐의 사이트에 아동 성착취물 게재한 혐의도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 않고 발걸음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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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1시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뭔가” “(경복궁) 복구 작업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고 달아났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임군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에겐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