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배모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건국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배 씨는 2019년 7월부터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특수고용직 캐디로 일하면서 1년 가까이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리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배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고용부는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배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건국대 법인은 배 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특수고용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국대 법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