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운전 ‘레벨3’이상 차량 대상 국토부 사고처리지침 제정 나서 업계 “기준 제시땐 국내 차량 출시 자율차 상용화 시기 빨라질 수도”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관련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회사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해당 훈령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말한다. 레벨2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발생하지만 레벨3에서는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레벨2는 운전 통제권이 사람에게 있지만 레벨3부터는 시스템에 넘어간다. 이 때문에 국내 법체계에서 레벨2는 운전보조 기능이라 정의하고 레벨3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로 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레벨3 자율주행차량 내부. 동아일보DB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사고 책임 소재를 지목했다.
현행법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차량에 일종의 ‘블랙박스’인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DSSAD)를 장착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산하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DSSAD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했다.
하지만 차량 사고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조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시비를 가릴지 의문이 많았다. 애매한 판정 결과 때문에 제조사가 ‘기술력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고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레벨3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