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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쓰러져 이틀만에 숨져

입력 | 2024-05-27 03:00:00

軍 “규정-절차 지켰는지 조사”



ⓒ News1 DB


육군의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다. 군은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 훈련병이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오후 순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입소한 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등 1시간가량 군기훈련을 받던 중 체력 저하를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입대 9일 된 훈련병, 군장 메고 연병장 돌다 쓰러져


군기훈련 훈련병 사망
1시간 군기훈련… 체력저하 호소
유족 요청 따라 이르면 오늘 부검
훈련병 A 씨(20)는 23일 오후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장을 멘 상태로 보행하는 등 군기훈련을 1시간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병장을 걸어서 3바퀴 도는 훈련 중 2바퀴를 돌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신병교육대 내 생활관 등에서 경미한 수위로 규정을 위반한 게 A 씨가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군기훈련 과정에서 체력 저하 등을 여러 차례 호소하다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의 한 국립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번에 처음 군기훈련을 받은 A 씨는 이달 14일 입대했다고 한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및 정신 수양 등을 통칭한다. 2020년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군은 A 씨가 받은 군기훈련이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부대 관계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 윤곽이 드러나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육군은 유족 뜻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27일 A 씨에 대한 부검을 할 방침이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선 앞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엔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하면서 군 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인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