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왼쪽)이 참석하고 있다. 2024.05.21 뉴스1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만약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높이게 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업종 차등’ 최저임금이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0원 이상 오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8590원(2020년)부터 9860원까지 15%가량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중구에서 한 프랜차이즈 업장을 운영하는 50대 박 모 씨는 “장사는 안 되는데 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며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아르바이트생 수도 꾸준히 줄여왔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62만 4000명이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141만 3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405만 5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31만 5000명 늘었다.
현행법상으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가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진행 및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이 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올해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유의미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을 낳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올해도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큰 상황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등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