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반 사이트 14개 운영…일 평균 2만명 이용 성인게임 등 외부 광고업체서 가상화폐 수익 얻어 인적사항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명 달해 HSI 국제공조로 한국 경유하던 중 인천 국제공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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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등을 유포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서버 기반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다.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게임, 용품, 채팅, 방송 등 외부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 등으로 인해 미국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 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의 노트북 내 합성작업 폴더안에 국내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지만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스스로 컴퓨터 전문지식을 터득해 가족·지인 등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히 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유포한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중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만 200여명에 달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기관과 국제공조를 이어가던 중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던 A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잠시 경유하는 것을 확인, 인천 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전부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