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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 운영한 20대 미국 영주권자

입력 | 2024-05-27 10:18:00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피의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뉴스1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이용하는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서버를 이용해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 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사이트를 홍보했으며, 그가 합성 작업한 폴더 안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다. 다행히 나체사진에 연예인을 합성한 작업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일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했으며, A 씨는 성인용품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로 돈을 지급받고 자신의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A 씨의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그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국수사국(HSI)와 공조를 이어가며 A 씨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 필리핀에 체류하던 A 씨가 거주지인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을 잠시 경유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A 씨는 자신의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4년간 경찰의 단속을 피해오며, 다크웹 등 불법 경로를 통해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도 범행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경찰은 A 씨가 벌어들인 구체적 범죄수익을 확인한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HSI와 함께 A 씨의 미국 현지 불법 세탁자금 몰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