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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육군 관계자도 국방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체력 단련에 구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